👆신청 자격 요건
→ 농지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다
→ 농지의 실제 경작자 또는 농업 경영자여야 함
→ 2020년 이후 1,000㎡ 이상 경작(소규모농가직불금은 면적 제한 완화)
→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
👆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
→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 온라인 신청
→ 농지 소유 및 경작 여부 확인
→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→ 지급 대상 심사 후 확정 통보
필요 서류
→ 신청서
→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→ 경작 사실 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