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각장애 등록자 (장애등급제 폐지 후, 청력검사 결과 기준)
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보청기 구입 전·후 규정된 절차 이수자
노인(만 65세 이상)일 경우 신청률이 높음
보청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
보청기 구매 영수증
청각장애인 증명서
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