→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
→ 운전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
→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
→ 미납 시 재산 압류·체납 처분 가능
→ 거주지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 접속
→ ‘교통위반 과태료 조회/납부’ 메뉴에서 확인
→ 일부 지역은 위택스와 연동되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