👆연납신청 대상 차량
→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
→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
→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비도로용 건설기계 일부
※ 하이브리드·전기·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👆연납신청 절차
1)신청 기간 확인
→ 보통 매년 1월 초~1월 말까지 접수(지자체별 다를 수 있음)
2)신청 방법
→ 정부24 또는 위택스 온라인 신청
→ 차량 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 환경과 방문 신청
3)납부 방법
→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 가능
4)납부 완료 시
→ 1년치 부담금 납부 처리 및 할인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