꼭 필요한 정보

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

👆연납신청 대상 차량

→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

→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

→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비도로용 건설기계 일부

※ 하이브리드·전기·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👆연납신청 절차

1)신청 기간 확인

→ 보통 매년 1월 초~1월 말까지 접수(지자체별 다를 수 있음)

2)신청 방법

→ 정부24 또는 위택스 온라인 신청

→ 차량 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 환경과 방문 신청

3)납부 방법

→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 가능

4)납부 완료 시

→ 1년치 부담금 납부 처리 및 할인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