👆환급 대상과 기준
→ 자동차세를 이중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 가능
→ 자동차 폐차·말소 등록 시, 남은 기간분 세금 환급
→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록할 때 이중 과세분 환급
→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한 경우, 이전일 이후 기간분 환급
👆신청 시기 및 방법
→ 환급은 과오납 사실 확인 즉시 신청 가능
→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방문해 환급 신청서 작성
→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신청 가능
→ 필요 서류: 자동차 등록증, 신분증, 환급 계좌 통장 사본
→ 환급금은 신청일 기준 심사 후, 지정 계좌로 입금 처리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