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전, 반드시 확인해야 할
👉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
"전입세대 열람내역서"로 등본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!
한 주소지에 전입된 사람들의 세대 구성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문서
주로 전세계약 시 대항력 여부 확인이나 세입자 확인 목적으로 사용
단, 본인 주소지 외 열람은 '정당한 이해관계'가 있을 때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