→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
→ 개명허가신청서 작성·제출 후 심사 진행
→ 허가 시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신고
→ 개명허가신청서
→ 가족관계등록부,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→ 개명 사유 입증자료
→ 인지대·송달료 등 약 3~4만원 발생
→ 허가 후 신분증·여권 등 재발급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