👆 신청 대상 및 조건
→ 전 국민 기본 15만 원 지급, 단 소득 상위 10%는 15만 원만 지급됩니다
→ 소득 하위 90% 일반 국민은 기본금액 외 2차로 10만 원 추가 지원받습니다
→ 차상위(40만 원), 기초생활수급자(50만 원)은 1차 지급 후 차등 적용됩니다
→ 농어촌 인구소멸지역(84개 시군) 주민은 2만 원 추가,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
👆 신청 절차
→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접수
→ 온라인은 복지로(bokjiro.go.kr)·정부24 가능
→ 신청서 작성 → 소득·재산 조사 → 지급 여부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