→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
→ 갑작스러운 실직·질병·재난으로 생계 곤란한 가구
→ 소득·재산 조사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
→ 주민센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→ 신청서와 신분증, 소득·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
→심사 후 지원금 지급, 가구원 수·소득에 따라 차등
→ 긴급생계비·의료비·생필품비 등으로 사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