→ 청년·중장년 신규 채용 기업
→ 장애인, 고령자,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지원
→ 고용유지·직무훈련 실시 기업도 환급 가능
→ 근로자 교육훈련비, 4대 보험료, 인건비 일부 환급
→ 고용노동부 HRD-Net 또는 워크넷 접속 후 온라인 신청
→ 기업회원 가입 → 지원사업 선택 → 신청서 작성
→ 근로계약서, 4대보험 가입내역, 교육훈련 이수 증빙 제출
→ 심사 후 계좌로 환급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