👆 등록 대상 및 조건
→ 농업경영체란 농업인·법인이 농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
→ 농업인: 농지 1,000㎡ 이상 경작, 연 1작물 이상 재배, 축산·임업·어업 포함
→ 농업법인: 농업회사법인·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법적 요건 충족 시 등록 가능
👆 발급 방법 및 절차
→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(agrix.go.kr) 접속
→ 신청서 작성 후, 경작사실·농지 소유 증빙자료 제출
→ 등록 완료 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온라인 발급 가능
→ 주민센터·농관원 지역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