꼭 필요한 정보

통화기록 조회방법

👆통화내역 증명서 발급 방법

행정·법원 제출용 등 공식 증빙이 필요하다면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.

→ 방문 발급: 신분증 지참 후 통신사 대리점·고객센터 방문

→ 우편 발급: 통신사 고객센터에 요청, 수수료 발생 가능

→ 대리 신청: 위임장과 위임자·대리인 신분증 모두 필요

👆주의사항

통신사 보관 기간: 최대 1년~2년(통화내역), 5년(요금 관련)

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통화내역 조회는 불법

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