→ 월 보수 26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
→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→ 임금 체불이 없는 사업장
→ 소상공인·중소기업, 비영리단체 등
※ 일부 업종·형태(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 등)는 제외
근로자 고용 및 고용보험 가입
고용보험 EDI 또는 국민연금 EDI 접속
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작성
근로자 명부, 임금대장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
관할 고용센터·국민연금공단 심사
월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