👆신청 절차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·전화·팩스·온라인 신청/p>
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
공단 직원의 방문조사(신체·인지 기능, 질병 상태 등)
의사 소견서 제출(지정 병·의원 발급)
장기요양등급 심사·판정
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인정서 발급
👆등급 판정 기준
1~2등급: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→ 시설·재가서비스 모두 가능
3~5등급: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→ 주로 재가서비스 중심
인지지원등급: 치매환자 등 인지기능 저하자 지원